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의3 (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3.6.27, 2026.9.29>
1.「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관세청의 경우 세관장 소속의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3.「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4.「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5.「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6.「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7.「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④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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