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1의3조 (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국가공무원법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검찰청법군사법원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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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3.6.27>
1.「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관세청의 경우 세관장 소속의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3.「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4.「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6.「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④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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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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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수임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관세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3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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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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