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2021.3.30>
1.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삭제<2017.10.31>
4.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7.삭제<2013.9.17>
8.삭제<2013.9.17>
9.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10.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1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