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의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직무수출입안전관리연구공인수출입물품사전심사질의회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2021.3.30>

1.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삭제 <2017.10.31>
4.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7.삭제 <2013.9.17>
8.삭제 <2013.9.17>
9.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10.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1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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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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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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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