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의2조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관세국경위험정보제8의2조위법ㆍ위험조정ㆍ통제정보시스템수출입업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3.30>
1.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3.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6.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7.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 제고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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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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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