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2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관세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②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3.30>
1.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3.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6.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7.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 제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