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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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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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20.2.11, 2024.2.29>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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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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