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영유아보육법청소년활동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 육성법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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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20.2.11, 2024.2.29>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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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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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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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