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산림복지전문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6.20>
1.산림치유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
2.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3.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4.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업
5.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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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림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함께 인용산림복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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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림청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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