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소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제15의2조설치ㆍ운영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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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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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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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제12조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3조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4조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5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5의2조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제17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제18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제19조 ·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제20조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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