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3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시ㆍ도교육감시행계획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교육활동보호교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ㆍ운영
2.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8.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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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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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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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