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3조 (방위산업수출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수출정원별표방위산업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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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3.7.25, 2025.2.25, 2026.1.2>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5>
1.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 기획 및 조정ㆍ통제
2.방위산업 수출 업무에 관한 법제 정비
3.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군 지원 업무 조정ㆍ통제
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방위산업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방위산업물자 또는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검토
8.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부 정책 지원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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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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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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