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의3 (방위산업수출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3.7.25, 2025.2.25, 2026.1.2>
②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5>
1.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 기획 및 조정ㆍ통제
2.방위산업 수출 업무에 관한 법제 정비
3.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군 지원 업무 조정ㆍ통제
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방위산업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방위산업물자 또는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검토
8.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부 정책 지원
④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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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7개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방위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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