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5조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국세징수법포상금금액세무공무원지급제1항제2호국세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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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부과ㆍ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의 내용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인 경우 등 소송의 성질상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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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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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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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