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의2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5.2.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al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과소신고납부세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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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5.2.3>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5.2.3,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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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7.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883" alt="img138315883" >', '┌─────────────────────────────────┐',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img>']]
④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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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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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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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5.2.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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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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