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8의5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행정절차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한민국국적법무부장관복수국적자제18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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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0>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4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2. 조문 관계도

국적법 시행령 제1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8의5조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국적법 시행규칙 §12의4 · 위임국적법 시행규칙§12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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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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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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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