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4의2조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출입국관리법 시행령종합평가면접심사귀화허신청자종합평법무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제2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적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의2조귀화허가 신청자에 대국적법 시행규칙 §4 · 위임국적법 시행규칙§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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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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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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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