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제36의3조지방자치단체정보ㆍ자료국가기관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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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ㆍ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ㆍ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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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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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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