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3조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이하 "국외투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외투자등투자회사등국외부실자산특수목적회사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3(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법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21.10.21, 2022.2.17>

1.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이하 "국외투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투자회사등에 대한 국외투자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4.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한 국외부실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국외투자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내 회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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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이하 "국외투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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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