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조문 요약

금융회사등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회사등고정자산금융회사등이적기시정조치제2의3조합병ㆍ전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금융회사등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금융회사등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려는 고정자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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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등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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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