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3-30 공포2021-04-01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3-30, 시행일 2021-04-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립금의 재원
  3. 제3조 · 적립금의 관리ㆍ운용
  4. 제4조 ·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5. 제5조 · 적립금의 운용방법
  6. 제6조 · 적립금의 용도
  7. 제7조 · 적립금의 결산보고
  8. 제8조 · 적립금의 운용세칙
  9. 제9조 ·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10. 제10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11. 제11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12. 제12조 ·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13. 제13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14. 제14조 ·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15. 제15조 ·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16. 제16조 · 전수지원금의 지급
  17. 제17조 · 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18. 제18조 ·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19. 제19조 ·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20. 제20조 ·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21. 제21조 ·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2. 제22조
  23. 제23조 ·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24. 제24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25. 제25조 ·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26. 제26조 · 기능경기위원회 등
  27. 제27조 · 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28. 제28조 · 대회 참가 장려
  29. 제29조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30. 제30조 ·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31. 제31조 ·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32. 제3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33. 제33조 · 업무의 위탁
  34.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17조의2 ·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37. 제20조의2 ·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