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3-30 공포2021-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4-012021-03-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립금의 재원
  3. 제3조 · 적립금의 관리ㆍ운용
  4. 제4조 ·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5. 제5조 · 적립금의 운용방법
  6. 제6조 · 적립금의 용도
  7. 제7조 · 적립금의 결산보고
  8. 제8조 · 적립금의 운용세칙
  9. 제9조 ·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10. 제10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11. 제11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12. 제12조 ·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13. 제13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14. 제14조 ·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15. 제15조 ·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16. 제16조 · 전수지원금의 지급
  17. 제17조 · 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18. 제18조 ·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19. 제19조 ·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20. 제20조 ·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21. 제21조 ·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2. 제22조
  23. 제23조 ·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24. 제24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25. 제25조 ·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26. 제26조 · 기능경기위원회 등
  27. 제27조 · 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28. 제28조 · 대회 참가 장려
  29. 제29조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30. 제30조 ·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31. 제31조 ·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32. 제3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33. 제33조 · 업무의 위탁
  34.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17의2조 ·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37. 제20의2조 ·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