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승인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