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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의2조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ㆍ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2.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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