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의 제약요인과 그 해소방안
2.댐 운영ㆍ관리계획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