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1.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다.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2.사업의 개요
3.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사업별 투자계획
5.사업별 시행기간ㆍ시행자 및 사업내용
6.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11.10>
④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11.10>
⑤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