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①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전업(轉業)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代土) 알선 및 영농 교육
3.그 밖에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댐저수구역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取水)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 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