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전업(轉業)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代土) 알선 및 영농 교육
3.그 밖에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댐저수구역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取水)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 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댐건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