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半期)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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