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