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댐관리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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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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