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댐관리의 위탁)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