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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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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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②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14>
③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이주정착 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생활안정 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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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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