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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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ㆍ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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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ㆍ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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