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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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