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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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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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③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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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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