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3.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4.관할 댐의 저수(貯水) 운영계획
5.관할 댐과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의 경우로 한정한다)
6.「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관할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관할 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4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ㆍ공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항 각 호의 사항
나.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목적
나.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변경사항
다.변경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