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①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