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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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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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2.6.1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댐건설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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