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상각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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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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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가상각률
용도별 | 상각률 | 비고 1. 발전 | 2.00퍼센트 | 내용연수 45년, 잔존가격 10퍼센트 2. 농업용수 | 1.82퍼센트 | 내용연수 55년, 잔존가격 0퍼센트 3. 홍수 조절 | 1.25퍼센트 | 내용연수 80년, 잔존가격 0퍼센트 4.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2.00퍼센트 | 내용연수 45년, 잔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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