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11.10, 2025.10.1>
1.「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2.「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3.「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4.「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국유재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6.「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7.「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8.「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9.「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0.「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1.「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2.「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3.「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4.「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5.「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16.「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7.「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18.「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19.「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20.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11.10>
1.댐건설을 위한 조사
2.댐 관련 연구
3.댐건설사업의 시행
4.댐 설계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11.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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