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개정 2024.5.28, 2025.10.1>
1.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를 위탁한 댐(제1호 및 제2호의 댐은 제외한다)
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를 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2.6.14>
④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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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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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구분 | 세부 사업 내용 1. 지역지원사업 | 가. 소득증대 사업 | 1) 공동영농시설ㆍ농기구수리시설ㆍ생산품공동저장시설ㆍ농로ㆍ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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