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6.2, 2021.12.16, 2022.6.14>
1.도로
2.하천
3.제방
4.도랑
5.유수지시설(遊水池施設)
6.상하수도
7.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8.공원
9.철도
10.「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