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①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설정목적
2.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와 저수량
④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