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②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1.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처분 중 하천수의 사용허가: 관할 홍수통제소장
2.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그 밖의 처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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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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