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④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