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 해당 연도분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분을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하되, 해당 분기분은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징수
가.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나.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뚜렷한 손실, 중대한 사업상의 위기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댐건설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
구분 | 산정기준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나. 면허어업 및 낚시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다.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라. 야적장을 위한 점용 마.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3. 하천 부속물의 점용 4.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5.…
제4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댐건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