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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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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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0.11.10, 2022.6.14, 2025.10.1>
1.법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변경ㆍ폐지ㆍ고시 및 통지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3.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4.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결정
나.「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5.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0.11.10, 2025.10.1>
1.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2의2.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권한

3.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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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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