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사전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수자원ㆍ하천ㆍ환경ㆍ문화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법 제10조제4항제4호의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댐건설이 지역 사회ㆍ문화에 미치는 영향
⑤사전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