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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사전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수자원ㆍ하천ㆍ환경ㆍ문화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 제10조제4항제4호의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댐건설이 지역 사회ㆍ문화에 미치는 영향
사전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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