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납부금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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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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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
구분 | 내용 1.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 |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 및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해당 용도의 분리비용을 빼고 산출한 금액의 각 용도별 비율에 따라 나머지 공동비용을 배분하는 방법 2. 대체타당지출법 | 다목적댐의 용도별 대체건설비와 용도별 타당투자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전용시설비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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