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