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개정 2025.4.1, 2025.10.1>
1.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2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제1호에 해당하는 댐은 제외한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댐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개요
2.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3.연도별 투자계획
4.사업의 내용ㆍ시행기간 및 시행자
5.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ㆍ복지문화시설사업ㆍ공공시설사업 및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댐건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