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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그 밖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1.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통장ㆍ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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