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댐의 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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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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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4>
1.용수 공급능력: 댐의 이수안전도(利水安全度)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댐에서 공급이 가능한 용수량
2.홍수 조절능력: 댐의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발생되는 댐의 최고 수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입량 변화, 이수(利水)ㆍ치수(治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를 시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6.8, 2022.6.14, 2025.10.1>
1.유입량 변화, 이수ㆍ치수 환경변화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댐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2022.6.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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