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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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6.14>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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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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