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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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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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1.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주변지역에 대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지역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제4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
1.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제4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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