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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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하 "댐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하 "댐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6.14, 2025.10.1>
②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6.14>
1.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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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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