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이하 "댐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6.14>
②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6.14>
1.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