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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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