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①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