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댐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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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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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댐관리청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14>
②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4>
1.홍수기, 관개기(灌漑期), 갈수기(渴水期)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기계ㆍ기구 등의 조작ㆍ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기상 및 수문(水文)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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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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