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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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댐건설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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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댐건설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 2018.6.8, 2022.6.14, 2025.10.1>
1.사업의 명칭
2.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6.재원조달계획
7.실시설계도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이주대책
10.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11.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2.6.14>
1.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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